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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고기집'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갈비탕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D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 152,4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