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164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대 3,8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 A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D 소유 이 사건 토지 지분 123,200분의 137(이하 ‘이 사건 D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2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체납처분에 따라 2004. 7. 19.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8. 8. 13. 원고에게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분 123,200분의 413(이하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는 2008.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D 지분에 관하여 2006.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8. 12. 10. E에게 이 사건 D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123,200분의 1,897에 관하여 2008.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2009. 1. 9. 그 소유 이 사건 토지 지분 123,200분의 1,897 중 일부인 123,200분의 137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9.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9.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지분과 위 마.

항 기재 이 사건 토지 지분 123,200분의 137 합계 지분 123,200분의 550에 관하여 2009.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지번과 지적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부산 사하구 F 대 3874.5㎡’, ‘부산 사하구 G 대 0.2㎡’로 변경되었고, 사업준공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2015. 3. 9. 위 각 부동산 중 지분 3874.7분의 3398.2792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 3874.7분의 1.6081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위 F 대지 중 위 원고 지분에 관하여 권리자를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