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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840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