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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373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망 E(2018. 5.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에 대해 가지는 물품(의류용 지퍼)대금 80,816,920원을 각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D에 대해서는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0489호 사건에서 2018. 6. 26. 위 피고들의 2018. 6. 12.자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C에 대해서는 2018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0504호 사건에서 2018. 7. 10. 위 피고의 2018. 6. 15.자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