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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0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3: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종업원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청소 밀대를 휘두르며 그곳에 있는 온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에 걸쳐 다른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에게 “어린 놈의 순경새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옷을 벗겨 버린다.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