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0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3: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종업원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청소 밀대를 휘두르며 그곳에 있는 온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에 걸쳐 다른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에게 “어린 놈의 순경새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옷을 벗겨 버린다.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