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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366 | 부가 | 2001-12-19

[사건번호]

국심2001중2366 (2001.12.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가매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상가 매수 후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6.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502,52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대한 실지양도가액 7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50.9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0.3.24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상가가 임대되지 않은 공가인 상태에서 2001.4.10 청구외 남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로 보아 2001.6.1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6,50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0.3.24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가가 임대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2001.4.10 매매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양도 이후 양수인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상가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폐업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예비적청구)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를 매수한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도 부동산임대사업의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실로 보아 이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예비적청구로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2001.4.10 쟁점상가가 임대되지 아니한 공가인 상태에서 양도하고 2001.4.12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매수인 남OO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3월이 지난 2001.7.9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할 당시 OOOO은행(인천광역시 OOO지점)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54,000,000원의 대출금잔액이 있었으며, 쟁점상가가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가인 상태로 있음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매매당시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2001.4.1)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매수인이 쟁점상가를 임대목적으로 매수하며, 잔금지불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1.4.1)는 쟁점상가를 양도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면서,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54,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전시한 부가가치세 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을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매수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쟁점상가를 매수하고 3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이는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예비적청구인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면서 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도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폐업전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로 보아 계산한 58,475,9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쟁점상가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쟁점상가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폐업전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70,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매매계약서가 중개인이 없이 작성된 것이지만, 쟁점상가의 매수인이 인접 점포의 소유주인 점과, 동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매수인이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54,000,000원)가 인수된 점, 쟁점부동산이 현재까지도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는 소형상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지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 건물분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