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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06 2013고단1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기사로 2013. 5. 4. 09:35경 안성시 B에 있는 배수로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로 일하던 피해자 C(52세)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사람아 일 좀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삽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1. C, D에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삽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작업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