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7 2014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소재 청포마을 입구 도로상을 국도 지하 통로 쪽에서 청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오르막길이며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에 어두웠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정확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편 화단에 있는 가로등 기둥을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물인 가로등 수리 견적 약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의차량은 도로상에 좌전도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고후미조치)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