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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죄 등으로 6차례 형사처벌(실형 1회, 벌금형 5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등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G 외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을 위해서도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을 위하여 합계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