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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5노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마지막 강제추행 범행 직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의 어린 딸을 집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고, 범행의 내용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한편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다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되자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당심에서의 자백이 과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13년 8월) 중 하한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