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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일해 오던 사람으로, 2018. 8. 16.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 5번방에서, 보도방 운영업자인 피해자 D(32세)과 여종업원 공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맞추어 깨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으며, 이후 피해자를 위 노래방 내 2번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삼두건 부분 파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업무협조의뢰 및 112 신고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단체 활동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수강도, 상해 등 폭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