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22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중 위 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해운대구 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말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에서 "B" 라는 상호로 201 호실, 203 호실, 302 호실, 303호, 304 호실 등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온라인 D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예약을 받은 후 숙박 대금 50,000원을 받고 이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등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홈페이지 캡 쳐 사진, 거래 내역서,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