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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관광 마케팅 팀 팀장 대행으로서 국내외 관광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면서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관광 마케팅 팀 직원들에 대한 관리 ㆍ 감독, 근무 평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은 위 관광 마케팅 팀 내 계약 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5. 저녁시간 무렵 일본 도쿄 이케 부쿠 로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당시 함께 출장을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면서 ‘ 계약 직 누구는 이번에 무기 계약 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너도 잘해야 내가 무기 계약 직으로 해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저녁시간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행사를 마치고 버스에 탄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 왜 이러시느냐

’ 고 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 빼지 못하게 하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장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