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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28553

차용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56,06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6.부터 200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21.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6. 4. 20., 이자 연 24%(매월 21일 지급, 단 1회라도 연체시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2005. 10. 7. 40만 원, 2005. 10. 25. 210만 원만을 변제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는 대여원금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약정 연체이율(이자제한법 시행 후에는 최고 이자율인 연 3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5. 10. 7. 40만 원, 2005. 10. 25. 21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변제받은 돈은 위 각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 원본 순서로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변제충당된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