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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247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등 C은 1999. 6. 1. 피고의 남편인 D에게 3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E(D의 모)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C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5. 8. 17. D, 피고,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883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0. 25. ‘D, 피고, E는 연대하여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D, 피고는 2005. 9. 21.부터, E는 2005. 8. 2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D은 C에게 11,700,000원 을 3호증(C의 예금통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07. 1. 3.부터 2008. 8. 11.까지 총 11회에 걸쳐 C에게 11,7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5352호 사건에서는 D, 피고, E가 그 지급 금액을 11,500,000원으로 특정하였다.

을 지급하였다.

나. F의 C에 대한 채권 등 ⑴ F는 2012. 6. 20.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316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29. ‘C은 F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⑵ F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따른 채권 72,050,53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상당한 금액에 관하여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72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⑶ F는 2013. 7. 1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6481호로 위 72,050,53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