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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 앞 복도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이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이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5. 18:2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 화장실에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9g 을 화장지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벌 금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과 소지에 그쳤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투약 등 마약을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