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2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D는 2010. 12.말경 피해자 C에게 ‘일본인 남편이 사업가이자 재력가인데,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고, 일본에 있는 빌딩을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일본인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상속을 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동생인 D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8. 하남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일본에서 회장이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여동생을 만나서 한 달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동생인 D는 한국에 있었고 피고인은 일본으로 들어갈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