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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07 2012고단41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D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AD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A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