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505동 앞 도로를 한사랑병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0. 18:20경 광주 동구에 있는 D 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파종성 혈액응고 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생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