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진입로개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피고는 2002년경 농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인 단양군 B 전 863㎡(이하 ‘B 토지’라 한다) 중 약 76㎡(약 23평)를 원고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도로용지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수용비 2,300,000원(=평당 100,000원×23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농로와 B 토지의 경계면에 급경사가 형성되어 원고는 B 토지 및 이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C 전 119㎡ 토지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 23,760,000원(=평당 10,000원×297평×8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농로에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3.6m, 넓이 1.8m의 진입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먼저, 원고의 무단 도로용지 수용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단양군 B 토지 중 일부를 토로용지로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농로는 단양군 D, E, F의 각 토지를 통과하고 있을 뿐, 원고 소유의 B 토지는 위 농로에 편입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농로에서 B토지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악화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 이전에는 가능하였던 농사가 이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진입로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