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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5고단1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3:3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아가씨를 불렀는데 그냥 갔다’ 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 야 이 좆같은 놈 아, 그냥 가라, 이 씨 발 놈 아, 지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내가 민주 노총 소속인데 오늘 공권력에 도전하겠다 ”라고 소리치고,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3-4 회 하였으며, 발로 D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