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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150 | 관세 | 2010-12-02

[사건번호]

조심2008관0150 (2010.12.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OOOO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신고납부제 하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을 위법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FTA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주 문]

OO세관장이 2008.9.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OOO,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2006.11.8.) 외 34건으로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Gold Ba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협정”이라 한다)에 의한OOOOOO OOO협정세율 0%(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수리하였다.

나. OOO장은 2007.9.7.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08.3.7.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OOO장이 2008.3.31. 각 세관에 추징을 지시(OOOOOOO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3%)을 적용하여 2008.9.4. 청구법인에게관세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을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O가 원산지인 물품에 해당한다.

OOOOOO OOO 협정에 의거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OOO정부가 발행한 것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며, 정부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OOO의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간의 협약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OOO 세관당국은 처음에는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행되었다”라는 공문을 제시하였다가 OOO 수출자가 OOO 세관당국을 상대로 소송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로 OOO의 2차 검증요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당초의 OOO 세관당국에서 통보한 공문을 원산지 판별에 대해 미결정 공문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무조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OOO에서는 금을 전련할 때 적어도 OOO OOO OOOOO O을 사용하고 있음이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통계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100% 해외 Dore 금만을 원재료로 제조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OOOOOO OOO 협정 체결 이후 청구법인은 동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수출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수입신고시 첨부하여 무관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각 담당자가 수입신고서 및 원산지 확인대상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수리한 바 있음에도 사후에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급과세처분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OOOOOO OOO 협정에 의거 O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원산지증명서의 진위까지 확인하여 수입신고하기는 어려운 만큼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없다.

OOOOOO OOO 협정 부속서Ⅰ의 부록 2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세번이 다른 소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HS 7112호에 분류되는 귀금속 스크랩을 약 OOO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물품의 HS 7108.12호와 같은 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가 제조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며, 쟁점물품 원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ore 금은 HS 7108.12에 분류되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산지검증방법 등의 절차는 수출국에서 권한을 가지도록 OOOOOO OOO 협정에서 정하였으므로 OOO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따른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결과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하였다고 회신하였으므로 협약에 의한 원산지검증절차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이 회신을 근거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OOO OOO 협정의 규정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이 협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정자체가 과세관청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가 없으며, 신고납부제 하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원산지증명의 오류를 확인하여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본 건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으로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물품에 대하여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3)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FTA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당해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② OOO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OOO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OOO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OOO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 결정의 기준) ② 법 제9조 제3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EFTA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나.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Ⅰ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제1호 나목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원산지 인정요건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OOO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4)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

제2조(원산지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나.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통합하여 획득한 상품

제5조(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제2조 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규정된 조건은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할 작업 또는 가공을 지칭하며, 그러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들은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9. (생 략)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 생략)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물품은 순도 99.99%의 Gold Bar로서 표면에 OOO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다.

(나) 청구법인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2006.11.8.) 외 34건으로쟁점물품을수입하면서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이라고 표기(these products are of Switzerland preferential origin)된인보이스 등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고 OOOOOO OOO협정에 의한협정세율을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수리를 받았다.

(다)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는 OOOOOO OOO협정 부속서1의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다.

(라) OOO 관세당국은 OOOO OOO장이 2007.9.7. 쟁점물품과 사실상 동일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2008.3.7.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고, 이 회신을 근거로 OOO장은 2008.3.31. 각 세관에 추징을 지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입자들에 대하여 과세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가 OOOOOO OOO협정 부속서1의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고 설명하면서, 쟁점물품이 OOO인지에 대한 원산지 결정주체는 OOO 관세당국으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OOO 법원에 소송계류중이므로 수출국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협정상 원산지검증 주체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서 OOOO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을 당시 OOO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가 잘못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OOOOOO OOO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조치로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바)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O OOO에서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OOOO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청구인이 최근 제출한 OOO 법원의 판결은 그 내용도 원산지인정요건(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OOOOOO OOO 협정상 수용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OOO OOO 협정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이 협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정 자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고납부제 하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을 위법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원산지가 OOO임을 증명하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는 점, 동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및 B/L에 원산지가 OOO라는 OOOOOO OOO 협정상 요구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가 OOOOOO OOO협정 부속서1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신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OOOOOO OOO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