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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00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2호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절취한 귀금속의 개수는 112개가 아니라 64개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절취한 귀금속의 개수가 64개를 초과한 112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절취한 귀금속의 개수가 53~54개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79, 91쪽),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 모르게 숨겨둔 귀금속 10개가 있다고 진술한 이후부터는(증거기록 제1권 제218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개수가 64개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외에 범행방법, 범행 후 도주경로, 귀금속의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C은 절취한 귀금속 중 22~23개를 팔았다고 진술하는바 귀금속 3개를 판 곳이 3곳, 5개를 판 곳이 2곳, 2개를 판 곳이 2곳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221, 2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