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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4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8:5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탄리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