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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4나2032760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1. 10. 1.부터 2013. 4. 23.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PPC 주사 및 리포덤 PPC 주사는 리포빈을 주 성분으로 사용하였고, 리포덤은 지방분해 레이저 시술을 의미한다.

이하 PPC 주사와 리포덤을 구분하지 않고 PPC 주사로 통칭한다.

등의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를 직접 진료하며 위 시술 등을 시행한 의사로서, 피고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등 원고는 2011. 10. 1.부터 2013. 4. 23.까지 피고 의원에서 총 26회에 걸쳐 지방분해를 목적으로 PPC 주사를 시술받았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각 시술일자별 PPC 주사의 시술부위 및 그 사용량은 아래 <시술내역표> 기재와 같다.

순번 시술일자 시술부위 사용량(개, 앰플 수) 1 2011. 10. 1. 앞쪽 허벅지 10 2 2011. 12. 28. 앞쪽 허벅지 20 3 2011. 12. 29. 엉덩이 아래 10 4 2012. 1. 3. 엉덩이 20 5 2012. 1. 10 엉덩이, 브래지어 라인 20 6 2012. 1. 14. 배쪽 팬티선 위ㆍ아래 20 7 2012. 2. 16. 등, 팔 20 8 2012. 2. 25. 엉덩이, 허벅지 24 치료비지급내역(을 제10호증, 이하 같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25. 원고에게 앰플 24개를 주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 2. 25.자 진료기록부(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이하 같다)에 의하면 'PPC 20@ 2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2012. 2. 25. 원고에게 앰플의 개수를 추가하여 총 24개의 앰플을 주사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2012. 3. 2. 엉덩이, 무릎, 팔, 얼굴 27 치료비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앰플 26개를 주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3. 2.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PPC 20@, 얼굴 PPC 1@', ' 6@'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총 27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