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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9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E 등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로부터 안마를 받게 하는 등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상황(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안마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① 2018. 11. 23.부터 2018. 12. 10.까지 : 18일 × 3회(평균 성매매 횟수) × 30,000원(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