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5급으로 입사하여 2001. 7. 31. 일반직 4급으로 승진한 후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직위는 조선관광사업팀 팀장이었다.
나.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2011. 11. 28.경 해고예고통지(해고예정일 2011. 12. 31.)를 하였고, 그 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해산되었다.
다. 피고는 거제시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2011. 12. 28. 설립되었는데, 원고를 제외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전원을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115호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35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6. 19.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마.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일반직 4급으로 복직을 명하되, 문화시설팀(B공원) 근무를 명하면서 문화시설팀 차장에 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 제4조는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시설직, 전문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별표1 직종별 직렬 및 직급표‘ 중 일반직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직종 직렬 직급 직위 호칭 비고 일반직 행정 전산 조무 3급 본부장 본부장 4급5급 팀장 팀장 5급6급 차장 차장 6급 사원 과장 7급 〃 대리 8급 〃 주임 9급 〃 〃 10급 〃 〃
사. 한편,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직위와 관련된 직제규정 제12조는 "팀장은 4급에서 5급 직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