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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5누336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표 중 2번째줄 2번째칸의 “분할 전 제1토지 772㎡”를 “분할 전 제2토지 772㎡”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F는 분할 전 제1, 2토지를 약 11억 원에 매수하여 그로부터 2년 6개월만에매수가격의 2배인 약 22억 원에 원고 등에게 일괄 매도한 점, 비록 F가 원고 등 에게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원고 등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원고 등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동일하고 주택부지 조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전 제1, 2토지 실제 사업시행자는 F이고, 원고는 F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F가 아닌 원고 등을 사업시행자로 보더라도, 원고 등은 F라는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시기에 분할 전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동일한 목적(주택부지 조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 등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할 전 제1, 2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실제 사업시행자가 F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09. 5.경 개별적으로 F로부터 분할 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