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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45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영락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동 518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서명거부)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2. 12. 24.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달해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