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용역 계약 체결 1) 원고는 컴퓨터 관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소매 등을,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15. 4. 2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관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계약서> 프로젝트명: D 계약기간: 2015. 4. 22.~2016. 8. 19. 계약금액: 2,126,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339,656,000원) 대금지급방법: 하도급 조건 대금정산조건: 선급금 30%, 중도금 1차(20%), 중도금 2차(25%), 잔금(25%) 지불조건상세: 선급(계약금) 30% 중도금 45%[중도금 1차(20%), 중도금 2차(25%)] 잔금 25% 납기일: 2016. 8. 19. 지체상금: 2.50/1,000(지연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일반계약조건> 제4조(계약의 이행) ① 피고는 첨부된 과업내역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계약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피고는 업무의 종료 후 업무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한다.
제7조(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피고는 과업내역서에서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C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사업내용(범위, 사양, 사업수행소, 납품장소 등)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9조(투입인력) ① 피고는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제7조의 착수보고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기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C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수) ① 피고는 과업내역서에 규정된 단계별 검수절차 및 시기에 따라 C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