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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0 2013고정5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위 주점 종업원인 F 외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신새끼들 짭새새끼들 지랄하네 병신 꼴값 떠네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