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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8:1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 역에서 혜화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30대)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그 후 피해자 B( 여, 30대) 의 뒤에 서서 피해자 B의 몸에 피고인을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 손등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1) 의 인적 사항 등 미확보 및 피해자 2) 피해 진술 청취 및 진술서 미 첨부)

1. 수사보고( 채 증 동영상 및 캡 쳐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