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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노699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창립총회 회의록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고 한다)의 설립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위 노조설립에 관하여 E의 허락 내지 승인이 있어서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모용하여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실제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E의 사실과 다른 증언만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처무규정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2011. 7.경 조합원 총회에 처무규정 수정안을 상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되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B노조의 대표자 겸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직인을 활용하여 처무규정 수정안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S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