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10:03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