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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10:03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