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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4 2014가단39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피고 소유 주택(여주시 C)의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퇴거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위 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에게 반환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70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에게 돌려주지 않아 부제소합의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7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선납받은 차임 700만원을 원고가 대신 반환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되, 원고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원ㆍ피고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돈을 포기하고 부채관계는 없던 것으로 하며, 피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2014. 7. 14.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무렵 피고는 D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700만원을 선납한 임차인이라고 원고를 속였던 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700만원만 지급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점, 뒤늦게 사실을 안 원고가 본 소송에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합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 갑 6,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