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2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 위 판매점에서 미합중국 화이자 프러덕츠 인크가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등록을 한 비아그라(VIAGRA)의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정품시가 54,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5정과 미합중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등록을 한 시알리스(CIALIS)의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정품시가 86,400원 상당의 가짜 시알리스 8정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