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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1672

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24.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9. 1. 31.경부터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또는 그 의심 신고에 대한 상담, 현장출동, 범죄수사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2: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B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52세)로부터 ‘근처 주점에서 술값이 과다 결제되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일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느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지구대 내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들고, 턱을 아래에서 위로 약 3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범죄 또는 그 의심 신고에 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수사보고(B지구대 내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