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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4가단140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40,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6. 11. 16.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1. 23. 16: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일하이빌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당우체국 방면에서 불당현대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인 D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B은 2012. 3. 19.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4. 10.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약5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B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이미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까지 건너온 원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