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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다278 판결

[채무존재확인][집22(2)민,6;공1974.6.15.(490) 7878]

판시사항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를 발행한 자는 수표의 액면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보증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지급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를 발행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가 위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협동제관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종전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금전 중 개인인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소외인이 타처에서 돈을 빌리는데 그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의 액면금 30만원, 발행 월이 흠결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 교부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수표를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교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위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 내에서는 소외인을 통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4.1.29.선고 73나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