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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79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C롯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권리변동 등 원고는 2002. 7. 13. 울산 울주군 C롯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75.52㎡, 2층 275.52㎡(이하 ‘증축 전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은 2010. 12. 30. 원고로부터 증축 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5. 8. 증축 전 건물에 3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153.33㎡(이하 3층 부분을 ‘이 사건 3층 부분’이라 하고, 증축 전 건물과 3층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증축하였다. D은 2012. 8. 1. 증축에 따른 표시란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7501호로 증축 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7. 승소판결을 받았다.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10475)에서 원고와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 1. D은 원고에게 2015. 1. 31.까지 울산 울주군 C롯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275.52㎡, 2층 275.52㎡. 3층 153.33㎡를 인도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D에게 2015. 1.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와 D은 이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분쟁이 해결되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민, 형사상 이의나 제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 소송비용,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2015. 2.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