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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9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후궁절제술과 신경감압술 수술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7:30경부터 2019. 10. 4. 15:40경 사이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병원 정문 앞에서, ‘수술 후 병신 만들고 책임회피하는 병원 ’이라는 문구와 산소호흡호스를 코에 꽂고 누워있는 환자 사진이 함께 인쇄된 가로 2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하고, ‘수술하면 평생 마약진통제로 생활하게 만드는 B병원’, ‘현재 쓰지도 않는 나사로 최신 나사라고 속이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양면으로 인쇄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1미터 정도 크기의 피켓과 ‘TV출현한다는 B병원장 말! 디스크 수술후 통증 호소하는 환자에게 우린 당신몸을 망친게 아니고 못고친거다 정 아프면 정신병원 가봐. 이게 B병원장 말씀!’이라고 자필 기재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1미터 정도 크기의 피켓을 함께 도로변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