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193 | 양도 | 2010-12-17

[사건번호]

조심2010전3193 (2010.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3. OOOO OOO OO OOO OOOOO 답 2,07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2008.11.19. OOOOOOOOOOOO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뒤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0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9.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2.19.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1973.12.3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고 있던 중 사위인 OOOO OO으로부터 19,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동인이 연대보증을 한 일이 있고, OOO가 이자를 연체하여 독촉을 받자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1999.8.11. 평소 가깝게 지내던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2.12.3. 반환받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2001.2.19. 취득한 것이며, 그 때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을 보면 OOO가 1973.12.12. 매매를 원인으로 1973.12.31. 취득하여 1999.8.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2002.11.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2002.12.3.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약정서나 그에 따른 공증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8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 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8.11.19. OOOO OOO OO OOO OOOOO 답 2,125.8㎡에서 분할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2001.2.19. 사망)가 분할 전 쟁점농지를 1973.12.1.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9.8.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8.11. OOO에게 양도한 뒤, 2002.1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2002.12.3.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8.11.19. OOOOOOOOOOOO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분할 전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2부)에 의하면 1999.8.7. 매도인 OOOO OOOOOOO 매매대금 13,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2002.1.18. 매도인인 OOO과 매수인인 청구인이 매매대금 13,89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전화로 매도인 OOO에게 쟁점농지 양도경위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은 본인이 현금으로 양도대금을 받았고(오래 전의 일이라서 현금수령증은 없음)직접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며, 2002년에 청구인의 아들들이 쟁점농지의 매입을 부탁하여 매도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가 1998.7.30. OOO(청구인의 사위라 주장함)가 받은 OO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OOO가 2000.6.20.까지 이자의 지불을 연체하여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농지를 1999.8.11.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2.12.3. 청구인이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취득일은 OOO가 사망한 2001.2.19.이고, OOOO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대출계좌별 보증/담보 총괄조회표(2010.7.6.) 및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2010.9.3.)에 의하면, OOO가OOOO OOOOOOO OOOOOOOOOO OO O OOOOOO OO,OOO,OOOOO OOOO O OOOOOO OOO 2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0.6.20.과 2000.10.14.에 처음으로 1998.7.30.부터 2000.10.14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를 불입하였으며, 2001.12.22. 대출금을 완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라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 청구인 등 3인 명의의 OOOOO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각 1부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0.9.8.)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O OO OOO의 사실확인서(2010.7.6.), OOOO OOO OOOO 사실확인서(2010.7.6.), 영농지도담당 OOO의 사실확인서(2010. 7.6.), OOOO OOO OOO 명의 사실확인서(2010.7.6.), OOOOO OOOO OOOOO, OOOO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나머지 증빙자료만으로는 OOOO OOOOO 쟁점농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사실상 곤란한 반면, OOOO OOO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쟁점농지의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OOO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와 다른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취득하여서 8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