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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18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C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5:20경 안산시 상록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C가 피고인에게 새벽에 전화로 욕을 한 사실에 대해 따지러 갔으나 C가 나가라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 있던 시멘트 벽돌 3개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업소용 냉장고 1대(수리비 120,000만원 상당), 벽걸이 LCD TV 1대(시가 2,500,000원 상당), POSS기기(카운터계산용, 수리비1,650,000원 상당) 1대, 전면강화유리(수리비 700,000상당), 화분 3개(시가 130,000원 상당)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총 5,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전면강화유리에 던진 벽돌이 유리를 통과하여 그곳 바로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EF소나타 승용차 전면 유리와 루프(지붕)에 맞게 하여 수리비 606,1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견적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견적서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