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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4나1856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차 대여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0., 2011. 7. 25., 2011. 9. 26., 2011. 12. 28., 2011. 12. 29., 2012. 1. 2., 2012. 2. 29. 각 5,000,000원씩 합계 35,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최종대여일까지 원금 13,000,00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남은 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까지 발생한 이자 액수를 1,28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위 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부터 2012. 8.까지의 이자 3,52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83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이자 1,690,00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리금 합계 24,970,000원(= 원금 22,000,000원 2011년 이자 1,280,000원 2012년 이자 1,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대여금 원금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7. 20., 2011. 7. 25., 2011. 9. 26., 2011. 12. 28., 2012. 1. 2. 각 5,000,000원씩 합계 25,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4호증의 3,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2. 29., 2012. 2. 29.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2. 24. 5,000,000원, 2011. 12. 29. 3,000,000원, 2012. 2. 29.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남은 대여금 원금은 12,000,000원(= 25,000,000원 - 13,000,000원)이 된다. 나) 다음으로 대여금 이자에 관하여 보면,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1. 12.까지 이자 1,369,833원이, 2012. 1.부터 2012. 8.까지 이자 2,117,407원이 각 발생한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편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