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6 2016고단5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6:1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사무 실내에서, 차량 등록 이전 문제로 찾아와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31 세, 여 )에게 “ 씨 팔 년, 거지 같은 년,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I,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 겠다, 미친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