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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5가단2100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D, 송도재건축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사건(이 법원 2010가단537)에서 ‘원고는 2010. 6. 30.까지 송도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1억 3,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명도한다‘는 취지의 2010. 5. 1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0. 5. 28. 확정되었다.

D은 2010.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부동산임의경매(이 법원 E)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고 2015. 3. 5.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5.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C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5. 4. 16.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7. 21. 위 항고가 기각되어 2015. 8. 1. 이 사건 인도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송도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1억 3,8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민사집행법 136조 5항) 민사집행법 56조 1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관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재판 성립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57조, 56조, 44조 1, 2항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