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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2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큰고개 지구대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그 랜 져 XG 차량을 2015. 7. 12. 17:00 경 대구 동 구청 옆 골목길에서 도난당하였다고

거짓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최고 알림, 도난 신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도난 수배( 해제) 차량 상세 자료, 카카오 톡 메신저 사진, 사건 검색, 판결문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① D은 2015. 6. 24.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점, ② 피고인이 2015. 7. 6. D에게 “ 차량 이전 때문에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네요.

타인 양도보다 본인이 가져 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D은 위 민사소송에 관한 조정 기일 (2016. 5. ~6. 경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위 차량을 대구 동구에 있는 길거리에 세워 두었는데 없어 졌다.

”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뿐, 그 이전에 길거리에 세워 둔 위 차량을 가져 가라거나 차량을 도난 당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최초 도난신고 당시 2015. 7. 12. 위 차량을 도난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위 민사소송에 관한 조정 기일 (2016. 5. ~6. 경) 무렵 위 차량이 도난된 것을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62 쪽), 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11. 6. ‘ 위 차량을 2015. 7. 12. 경 도난 당했다.

’ 라는 내용의 도난신고를 한 점, ⑥ 피고인은 2015. 7. 12. 경 위 차량을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1년 이상 위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타인 운전 담보 특약) 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⑦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