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D은 위 C의 모친, 피해자 E은 위 C의 남동생, 피해자 F은 위 C의 여동생, 피해자 G은 위 C의 외삼촌, 피해자 H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수백억대의 유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유언장을 평소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피해자들을 보여주고 같은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수백억대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울산 중구 I에 있는 J 병원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울산 중구 K에서, 피해자 F에게 “ 울산 중구 I에 있는 J 병원 인수 관련 회계자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백억대의 유산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부친 L 역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 그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M)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병원 인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억 9,3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C, D, N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E 피해 내역 및 금융거래 확인서, D 피해 내역 및 거래 명세표, F 피해 내역 및 거래 명세표, G 피해 내역 및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