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1:0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도 타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느껴 이에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 칼날 10cm )를 꺼내 테이블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커피 타라고, 안타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