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36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3. 2. 원고의 아들인 C 명의로 같은 해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7. 20. D 명의로 같은 해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2009. 9. 9. 고양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한 후 5억 5,9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자(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강서세무서장은 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판단하여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83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아울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6. 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74,4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갑 제1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평가액: 3억 7,200만 원 과징금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 5%(5억 원 이하)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 15%(2년 초과) 과징금 부과금액: 7,440만 원 = 3억 7,200만 원 × 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